철도공단, ‘호남선 담합’ 20개 건설사에 1045억 원 손배 제기

입력 2018-12-26 2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개 건설사에 총 10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6일 2014년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사들을 상대로 총 10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고려개발, 금호산업, HDC현대산업개발 등 20개 건설사다.

호남고속철도 발주처인 철도공단은 법원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1월 손해감정액이 1045억 원이라는 결과를 받아 이번에 소송에 나섰다.

피소된 업체들은 이날 공시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면 20개 건설사가 이를 나눠낼 계획이다.

앞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노반공사에 참여한 20개 건설사가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담합 사실을 인지한 철도공단은 2015년 5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규모를 10억 원으로 청구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27조 투입·14조 회수⋯이제 건질 돈 5041억뿐
  • 이번 겨울 휴가는 '동남아'로?…12월 여행 예약 급증 [데이터클립]
  • 2026 KBO 포스트시즌 들어가기
  • 중앙행정기관 1만명 세종행…3.1조원 청사 건립·법 개정 등 과제 산적
  • 새마을금고, 400여명 개인정보 유출⋯“피해 전액 보상”
  • ‘반도체 쇼크’ 코스피 5.5% 급락…6000선 턱걸이
  • ‘안전펜스’ 갇혔던 로봇 현장 밖으로…韓 제조업 AI 대전환 ‘신호탄’
  • "전세 불안 무서워 재건축 늦추면 3~5년 뒤 집값 더 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88,000
    • +0.68%
    • 이더리움
    • 3,395,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370,400
    • +0.68%
    • 리플
    • 1,851
    • +0.76%
    • 솔라나
    • 144,600
    • -0.82%
    • 에이다
    • 320
    • -0.93%
    • 트론
    • 443
    • -0.89%
    • 스텔라루멘
    • 258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10
    • -0.99%
    • 체인링크
    • 17,480
    • +0.34%
    • 샌드박스
    • 80.8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Spiko Series B $90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1
    • 2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327
    • 3 Gitcoin 인기지수 318
    • 4 Bitway Infra 인기지수 31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