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춘천 연인 살인사건’ 청원에 “법정에서 죄 엄중히 물을 예정”

입력 2018-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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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피해자와 가족까지 드러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는 2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피의자 엄중 처벌과 신상공개 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청원은 21만 명이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에 나섰다. 이 사건은 사귀었던 남성을 만나러 춘천에 갔다가 끔찍하게 살해당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애초 피의자가 주장한 혼수 문제로 발생한 우발적 범죄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딸을 잃은 가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잔인무도한 범행”이라며 “살인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피눈물 흘리는 저 같은 엄마가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청원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춘천지검은 지난 11월 피의자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며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 보지 않으며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 정 센터장은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예외적 신상공개는 지난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총 18건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확대돼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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