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행 눈 앞… 떨고 있는 기업, 팔짱 낀 정부

입력 2018-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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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위반 사업장 처벌… 탄력근로제 합의 안돼 혼란 가중

최저임금 10.9% 인상, 편의점·외식업 등 소상공인 ‘패닉’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이 10.9% 오르지만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경제계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내년 1월부터는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라 올해 16.4%의 최저임금 인상을 간신히 버텨온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도 커진다.

이달 말 주 52시간제 시행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이를 어긴 300인 이상 기업 등 해당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영계는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업무특성상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건설, 게임, 조선, 제조업 등의 업종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이미 계도기간 중 주 52시간 위반 신고만도 60여 건에 달했다”며 “융통성 없는 근로시간 규제는 기업 생산성을 떨어뜨려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임금 감소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1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방안 논의를 시작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빨라도 내년 1월 말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가 최종안을 확정해도 2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처리할 수 있다. 확대 도입까지 약 두 달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연내 도입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처벌 유예기간 연장을 주문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계도 기간이 20여 일 남아있다”며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16.9% 인상의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과 외식업종 등 소상공인들은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대폭 줄이고 야간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곳이 늘어났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업종 특성상 야간에 알바생을 쓰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내가 가져갈 수입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을 대체하기 위한 무인화 도입이 확산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줄었다. 휴학 중인 대학생 B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무인화 도입 등으로 알바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더 올라 파장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자주 바뀌는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가입 등을 챙기는 것은 버거운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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