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마늘 먹이고 재취업 방해…양진호 소유 회사 노동법 46건 위반 적발

입력 2018-12-05 09:30 수정 2018-12-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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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검찰 송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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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현직 직원을 폭행하고 엽기 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회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양 회장이 과거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지난달 5~30일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당초 특별근로감독은 2주 동안 할 계획이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자 4주로 연장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양 회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유리컵을 집어 던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회식 때에는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여만 원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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