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도박 위에 나는 강도'...불법 스포츠토토 수익금 노린 배후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8-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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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수익금을 강취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모의를 주도한 배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상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애인 등으로부터 피해자 정모(42) 씨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현금 50억 원을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를 강취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 정 씨의 돈이 불법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인 만큼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촌동생, 사설경비용역 업체 대표 등 6명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일당은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 등으로 정 씨를 제압한 후 집으로 끌고가 현금을 강취하려고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

더불어 박 씨는 불법 도박 게임의 승률예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12억9000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ㆍ유사수신 행위)를 받았다.

박 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증거들에 의하면 박 씨는 공범들로부터 범죄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사기죄와 횡령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ㆍ유사수신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배후에 숨어 이를 보고받고 지시했으면서도 자신의 가담 정황은 드러나지 않도록 면식이 없는 공범을 단계적으로 모집하거나 범행 전후의 알리바이까지 작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으로 공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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