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때 기존 세입자 임대료 마음대로 못 올린다

입력 2018-10-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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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기존 세입자의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수법에 제동이 걸렸다.

박홍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 을)은 22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단기 및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정책적 지원을 하며 사실상의 전월세상한제 도입 효과를 누리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할 경우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에 시장에서는 현행 규정을 이용해 사업자를 등록한 후 첫 번째 임대차계약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고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바로 임대료 5% 상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위반 등 의무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매년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 임의 양도와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박홍근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120만 채를 넘어가면서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재계약을 하는 경우 연 5% 상승 제한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의 본래 목적처럼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세입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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