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체온계, 신생아 '필수품'이었는데…난리난 '맘카페' 보상은 어디서?

입력 2018-10-12 10:48 수정 2018-10-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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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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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된 브라운체온계 13개 가운데 12개 제품이 위조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일부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체온계 중 위조 제품이 많다고 발표하자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도마에 오른 제품은 일명 '브라운 체온계(모델명:IRT-6520)'으로, 출산을 앞둔 예비맘과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구매가 많아 신생아 필수품으로 불리는 제품이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이다. IRT-6520은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실적의 65%에 이른다. 해당 제품은 정상적인 경로에서는 7만~8만 원에 판매되지만 해외 직구로는 4만~6만 원에 팔려 직구 구매가 주를 이룬다.

브라운체온계 위조품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맘카페 회원들은 위조제품을 구분하는 방법이 담긴 식약처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위조품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상당수의 맘카페 회원들은 "확인해보니 위조 제품이다"라며 속상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들은 "확인해보니 우리 집 것도 위조품", "아이가 아플 때 꼭 필요한 제품이라 구매했는데 배신감 든다", "그러고 보니 싼 가격도 아니다", "소아과에도 많이 비치돼 있는데 제품을 바꿔달라",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어이없다", "어쩐지 4~5번 눌러도 체온 측정이 안 되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식 수입 제품과 위조품을 구분하는 법을 공개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지만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 여부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보상 역시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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