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속출, 피해 보상 받으려면

입력 2018-10-06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뉴스화면)
(출처=YTN 뉴스화면)

태풍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보상받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남단에 머무는 동안 부산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 콩레이가 몰고 온 폭풍우로 담벼락이 무너지고 전봇대가 뽑히는 등 사고가 일어난 것. 이에 자동차가 망가지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여름이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태풍으로 인해 자차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태풍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보상 가능한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벌어진 침수사고,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이 있다. 홍수지역을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파손됐을 때도 보상받는 게 가능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저지대 주차를 피해 고지대 주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모든 상황에서 피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0: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00,000
    • +0.32%
    • 이더리움
    • 3,440,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99%
    • 리플
    • 2,118
    • +0.14%
    • 솔라나
    • 128,000
    • +0.95%
    • 에이다
    • 370
    • +0.27%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267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0.04%
    • 체인링크
    • 13,920
    • +0.8%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