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부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적발…과징금 4억9300만원 부과

입력 2018-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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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팜한농·동화청, 퇴출 위기 처한 동부팜에 부당 자금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DB그룹으로 사명이 변경되기 전 동부그룹 소속회사가 퇴출 위기에 놓인 부실 계열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옛 대기업집단인 동부(현 DB) 계열사인 팜한농 및 동화청과가 퇴출위기에 처한 계열회사 동부팜에 장기간 대규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팜한농은 5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및 당기순손실로 동부팜이 농산물 유통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리자 이 회사에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회에 걸쳐 77억 원을 저리로 대여해줬다.

이와 함께 2014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310억2000만 원 규모의 동부팜 발행 사모 회사채를 저리로 인수했다.

동화청과도 비슷한 시기에 동부팜에 180억 원을 저리로 대여해줬다.

두 회사의 지원으로 동부팜은 중소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대형마트에 대한 청과물 유통 시장에서 퇴출을 모면했으며 나아가 시장점유율을 유지·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 행위는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지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팜한농과 동화청과, 동부팜에 각각 2억2500만 원, 1억800만 원, 1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 지원을 통해 그룹을 동반부실화 시킬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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