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공정위 조사 거부 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입력 2018-09-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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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두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두데이DB)

앞으로 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1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횟수별(1차· 2차·3차) 부과액도 상향 조정했다.구체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최대 과태료 부과금(누적 3차)이 종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위 거부·방해·기피 시 최대 1000만 원(누적 3차),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 및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최대 500만 원으로 설정됐다.

개정안에는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담겼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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