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차에 같은 고장 반복하면 교환ㆍ환불

입력 2018-07-31 0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형 레몬법' 시행…취득세·번호판비도 보상

내년부터 신차 구입 후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 시행을 앞두고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ㆍ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무조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동차 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설립된다. 중재는 법학과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 심의위에서 교환 또는 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환불 기준도 마련됐다.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예컨대 자동차 이용자가 3000만 원에 구입한 차량으로 1만5000㎞ 주행하고 나서 환불받는다고 한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고 3000만 원에서 10%인 300만 원을 제한 2700만 원을 환불받는 방식이다. 여기에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13,000
    • +0.4%
    • 이더리움
    • 5,438,000
    • +6.88%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1.67%
    • 리플
    • 731
    • -0.14%
    • 솔라나
    • 242,900
    • -1.14%
    • 에이다
    • 673
    • +1.66%
    • 이오스
    • 1,178
    • +1.2%
    • 트론
    • 162
    • -3.57%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00
    • -0.05%
    • 체인링크
    • 23,150
    • +2.16%
    • 샌드박스
    • 640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