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2심도 "배상 책임"…배상액 늘고 대상자 줄었다

입력 2018-07-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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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홈플러스 전경(사진출처=홈플러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홈플러스 전경(사진출처=홈플러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의혹을 받는 홈플러스에 대해 항소심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멤버십 회원에 대한 배상 범위가 제한돼 1심에 비해 보상액수는 늘고 대상자는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강모 씨 등 425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에게 각각 20만 원을, 사전 검토용으로 개인정보가 전달된 패밀리 멤버십 카드 고객들에게는 1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배상액은 총 3000만 원으로 1심에서 판결한 2306만 원보다 늘었다.

다만 2심은 1심과 달리 멤버십 회원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는 등 대상자 인정 범위를 좁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입증 책임이 원고 측에 있다고 봤다. 강 씨 등이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팔기 이전에 필터링을 위해 동의하지 않은 멤버십 고객의 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를 피해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이 배상 대상자로 인정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품행사에 응모한 멤버십 회원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원고 425명 중 경품행사 응모 고객 중 개인정보가 유출된 148명과 멤버십 고객 4명 등 총 152명이 배상 대상자로 인정됐다. 이는 1심에서 배상 대상자로 본 284명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홈플러스나 보험회사가 스스로 제공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이 증거를 취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씨 등은 홈플러스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231억7000만 원 상당의 개인정보와 패밀리 카드 회원정보 2400여 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겨 피해를 봤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84명에게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도성환(62) 전 사장 등 전ㆍ현직 임원 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달 19일 열린다.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 원, 홈플러스 임직원 5명과 보험사 담당 직원 2명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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