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개발자도 ‘저녁이 있는 삶’…추경호,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8-07-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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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정산기간 ‘1개월→3개월’…“업무량 집중 기간 신축적 활용”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리는 탓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노사 합의를 거쳐 본인의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근무일·근무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심한 IT·연구개발·디자인·설계 등의 업종은 효율적인 근로시간 활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경우 사전테스트(베타테스트) 기간 동안 최소 2~3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고 방송·영화 콘텐츠 제작회사의 경우는 방영 또는 개봉 직전 최소 1~2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적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으로 이 같은 제약이 전보다 가중됐다고 추 의원은 전했다.

추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을 늘리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산기간이 최대 1개월인 현행 제도에서는 집중근로 가능기간이 약 2주에 불과한데, 이를 3개월로 늘리면 업무량이 집중되는 약 5~7주 동안은 집중근로를 하고 나머지 6~8주 동안은 근로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정산기간을 확대하면 근로자 자신의 총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며 “업무량 편차가 심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기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개편 방안에 따른 효과(자료=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개편 방안에 따른 효과(자료=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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