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평검사 서울 근무 횟수 제한

입력 2018-05-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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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 "안타깝다"

'검사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에 대한 관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가 사라진다. 평검사 서울 및 수도권 검찰청 근무 횟수를 3~4회로 제한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검사장에 대한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 제공을 중단한다. 대신 명예퇴직 수당을 제공한다. 검사장은 지난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직급이 사라졌다. 그러나 전용 차량 제공 등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해왔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이 검사장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만들어 기관장에게는 차량을 제공한다. 박 장관은 "차관급 예우에 대표적인 것이 출퇴근 차량 제공"이라며 "다만 기관장의 경우 기관 차량 이용까지 금지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평검사들의 서울 및 수도권 검찰청 근무 횟수를 3~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검사들이 선호 보직인 대검찰청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연달아 근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던 검사들이 지방청으로 갈 때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우선 배치한다.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도 강화한다.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을 경우 구체적인 인사안을 미리 심의하기로 했다. 실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인사가 이뤄졌는지 사후에 검증한다. 위원회 구성을 달리해 독립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른바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 검사 신규임용부터 전보, 파견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인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 간 폭로전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들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친 결과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수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직 간부 기소 여부 등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총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강원랜드 사건 관련해서 문 총장에게 국민적인 의혹이 없도록 신속·엄정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조만간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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