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부영 이중근 회장 내주 소환...구속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8-01-18 10:00 수정 2018-01-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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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의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부영그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달 중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정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부영그룹 계열사와 이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그룹 관련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회장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수사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수십억 원대 법인세 탈루 혐의로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2016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빠뜨리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건 외에 부영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부영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월세를 내며 주택에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이 회장이 2007년 캄보디아 해외 현지 법인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 필요성을 봐서 시기가 되면 (이 회장을)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부영이 규모가 있는 회사인 만큼 게으름 피우진 않겠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라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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