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ㆍ건물ㆍ상해...지진 피해 보험 보상 어디까지

입력 2017-1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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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 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풍수해보험,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의 지진담보 특약, 상해·실손보험 등이다. 자동차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진으로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했을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약관상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진으로 손상된 아파트, 주택, 공장 등 건물 피해는 풍수해보험,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대설, 태풍, 호우, 풍랑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재산종합보험은 지진, 낙뢰, 홍수 등 모든 상황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다. 화재보험으로 지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입시 지진담보특약을 추가했어야 한다.

다만 지진,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풍수해보험 계약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2014년 기준 1만2036건(보험료 263억 원)에 불과하다.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 가입률도 저조하다. 2015년 기준 화재보험 47만4262건 중 지진 특약을 포함한 계약은 2893건으로 0.6% 수준에 그쳤다. 또 화재보험의 특약은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 보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보험사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이 발생한 뒤 지진 특약 판매를 중지하기도 했다.

재산종합보험은 일반 화재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높아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물종합보험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개인이 가입하기도 어렵다.

한편, 업계는 지진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지역에 따라 다른 보험료율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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