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18세도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

입력 2017-10-18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일부터 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엔 만 19세 이상이어야 후불 교통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의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발급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각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 정비, 계약서식 등 변경 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법 시행령은 금융사고에 대한 저축은행의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했다.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이 취지다. 이에 감독규정에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 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용협동조합은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도 시행된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신협 규모를 자산 20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 정원오-오세훈 격차 1%p 안팎까지 축소…새벽까지 초박빙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99,000
    • -2.53%
    • 이더리움
    • 2,717,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361,000
    • -12.44%
    • 리플
    • 1,795
    • -0.17%
    • 솔라나
    • 107,300
    • -2.98%
    • 에이다
    • 302
    • -4.73%
    • 트론
    • 496
    • +0%
    • 스텔라루멘
    • 316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70
    • -2.44%
    • 체인링크
    • 12,400
    • -0.48%
    • 샌드박스
    • 91.5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