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18세도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

입력 2017-10-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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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엔 만 19세 이상이어야 후불 교통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의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발급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각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 정비, 계약서식 등 변경 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법 시행령은 금융사고에 대한 저축은행의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했다.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이 취지다. 이에 감독규정에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 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용협동조합은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도 시행된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신협 규모를 자산 20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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