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조 보전…한국당 “예타 하자”

입력 2017-09-14 10:24 수정 2017-09-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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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이상 현금지원사업 대상이지만 ‘면제’…한국당 ‘퍼주기 복지’로 규정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3조 원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기로 정부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1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에 최저임금 보전 등 정부에서 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대규모 현금지원사업에 대해 조사 면제의 타당성을 따질 것”이라며 “다른 야당과 논의해 국회 의결로 예타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업 규모가 500억 원이 넘는 현금지원사업은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현금지원사업에 대해선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 등에 3조 원의 재정을 직접 지원하고,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에 1조1000억 원을 책정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러한 현금지원사업을 ‘퍼주기 복지’로 규정하고, 예타 조사 면제도 비판하고 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졸속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수두룩하다. 예로 최저임금 보조금, 아동수당에 대해 예타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가 아차 싶으니 국무회의 보고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우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현금지원사업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예타 조사 없이 예산편성 및 집행 중인 정부 사업에 대해서 국회 의결로 예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선 사업의 예산 편성 전에 국회 의결로 기획재정부 장관에 예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책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법 조항이 있어도 국회 의결로 예타 조사를 요구했던 정부 사업이 사실상 전무해 사문화돼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예산 통과를 국회에서 몸으로 막을 수 없으니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보전사업 등에 더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해서도 예타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8월부터 사업이 새로 시작됐다. 일단 올해엔 추경으로 80억 원을 투입했지만 내년엔 4415억 원을 편성해 예타 조사 기준을 훌쩍 넘어선다. 한국당 관계자는 “내년 규모로 보면 당연히 예타 조사 대상이지만 정부는 올해 신규로 시작할 당시 500억 원을 넘지 않았고, 내년이 되면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 돼 예타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며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타 조사를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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