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반쪽’ 종교인 과세?

입력 2017-08-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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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 “거짓신고 해도 인정해 주라는 얘기”

‘종교인 과세’ 문제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나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과세 유예’ 카드를 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미묘한 갈등이 표면화되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세무조사 금지’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김 의원은 내년 종교인 과세를 위한 조건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의 종교인소득 적용 시 조세 형평성 문제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국세청과 종단 간 사전 협의 및 준비 △전국 1인 사찰에 대해 표준장부나 증빙제도 시행 등을 내걸었다. 특히 탈세 제보가 있더라도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실제로는 1000만 원을 받고도 5만 원만 받았다고 신고해도 그 자체를 인정해 달라는 얘기”라면서 “그냥 알아서 조금씩 내자는 건데, 이상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단 자진신고제 아니면 고지 형태가 될 텐데 아직까지 드러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고제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납세 서식이나 조직, 전산망 구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돼온 정책이다.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2년을 유예하기로 해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이다. 법이 시행되면 개신교 목사, 불교 스님, 천주교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은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조사 때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정부는 9월께 종교인 과세 관련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10월께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는 등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여러 제반 조치들을 기재부와 국세청이 차질 없이 하고 있다”면서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볼 생각도 하고 있고, 일부 오해도 있는데 소통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기재부·국세청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에서 조계종·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 관련 면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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