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추경 11조300억, 국회 통과…중앙직 공무원 2575명 증원

입력 2017-07-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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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지구대, 군부사관, 근로감독관 등…현장 인력 충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1조300억 원 규모로 중앙직 공무원 2500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이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11조1869억 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536억 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 원 규모다.

그동안 여야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시험비용 등에 드는 80억 원 등을 놓고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주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본예산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도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였다.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시험비용 등 경비와 향후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과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816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280억 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 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 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 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 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 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 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 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 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 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 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여야는 27개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수출 증가세라는 경기 전반적인 호전에도 소비감소 등 내수부문의 취약성, 소득 양극화의 견고화, 그리고 청년실업률이 상승하는 국가경제 상황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번 추경안 통과의 키를 쥐었던 국민의당도 논평에서 “여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국민의당”이라면서 “장기적 재정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추경안이었지만 국민의당은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추경심사에 긍정적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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