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노조 '무분규' 선언…해수부, 부두운영회사 임대료 10% 면제

입력 2017-07-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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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항만 노·사·정 상생 협약식

항만하역 노ㆍ사와 정부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노조는 무분규, 사측은 일자리 창출, 정부는 부두운영회사의 임대료 10%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항운노조·항만물류업계 대표들과 함께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항만 노·사·정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지용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고 이 중에서도 하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하역산업은 원활한 수출입과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다.

항만하역산업 종사자 수는 약 2만 명(항운노조원 약 8500여 명 및 하역회사 직원)이고 하역매출액 연간 약 2조5000억 원에 달한다.

해수부는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위축된 해운항만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해운항만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모여 △노측 무분규 △사측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항항의 항만인력 합리화 △항만현대화기금 적립액 중 부두운영회사(TOC) 임대료 10% 납부 한시 면제 등에 합의했다.

항만산업의 특성상 처리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하역사가 항운노조를 통해 노무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속한 작업을 위해서는 노사 간 원활한 관계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인 항운노조가 무분규 선언을 함으로써 하역작업 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역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물류협회에 등록된 하역회사들은 향후 5년간 4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하역회사는 2015년 말 기준 약 1만16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특성상 대부분이 정규직 근로자이다. 하역회사들은 이번 협약에서 앞으로 5년 간 당초 계획했던 채용인원(2000여 명)보다 20% 가량 증가한 24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는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간 약 20억원에 달하는 부두운영회사의 임대료 10%가 면제되면 물류업계 차원에서 향후 5년 간 약 100억 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한다.

또 이날 월평균임금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항’의 항운노조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희망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해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영춘 장관은 "운항만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만 노ㆍ사ㆍ정 간의 상생관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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