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 세금 한 푼 안 내…면세자 축소하려면 근로소득공제 줄여야”

입력 2017-06-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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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매년 개최하는 세법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을 미리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정부가 면세자 비중을 낮추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32.2% 수준이었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2015년 46.5%(803만 명)로 14.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2005년 48.9%였던 면세자 비중은 201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4년 47.9%로 치솟고 나서 2015년에 다시 1.4%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소득자 두 명 중 한 명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면세자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미국 35.8% △캐나다 33.5% △호주 25.1% △영국 5.9% 등에 불과했다. 일본(5.33%), 프랑스(7.86%), 영국(8.23%)보다도 한국이 월등히 높다.

전 본부장은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을 제시했다. 표준세액공제는 공제 액수가 적을 때 13만 원을 일괄 깎아주는 제도인데 이를 줄이는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교육비나 보험료 등 각각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총량을 정해 과세를 늘리는 것인데 면세자 비중을 최대 10%포인트 줄일 수 있다. 또 근로소득공제를 줄이면 최대 1조2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면세자 축소를 위한 세법 개정은 뒷순위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금이 매년 3%가량 상승하면 면세자 비중이 자연스럽게 매년 1.5%포인트가량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도 “개인적으로 제일 나은 방법은 자연임금 상승을 통한 면세자 축소인데, 소득을 늘려 면세자에서 탈출해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아직까지는 조세연구원의 의견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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