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딸’이방카, 결국 무보수 ‘대통령 보좌관’ 직함 달기로

입력 2017-03-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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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카 트럼프. 사진=AP뉴시스
▲이방카 트럼프.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결국 연방정부 소속 직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위 재러드 큐수너를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발탁한 데 이어 딸 이방카까지 백악관 내 핵심 직위를 갖게된 것이다. 물론 두 사람 모두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무급으로 일한다.

이방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윤리규정을 자발적으로 지키면서 대통령에게 조언하려는 것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이에 나는 다른 연방정부 직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면서 백악관에서 무급으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방카는 이어 “이제까지 전례가 없었던 역할을 맡고자 그간 나는 백악관 자문단과 개인 자문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백악관 내 이방카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보좌관(assistant to the president)이다.

남편과 달리 이방카가 직함도 없이 백악관 내에서 활동하면서 논란을 빚자 결국 직함을 갖기로 한 것이다. 이방카는 그간 특정한 직함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서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국 정상회담 자리에는 항상 이방카가 동석했다. 최근 이방카가 백악관 보좌진의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웨스트 윙에 사무실까지 내면서 윤리문제가 불거졌다. 이보다 앞서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전무한 사위 쿠슈너가 선임고문에 발탁되면서 친족등용금지법(antinepotism law) 저촉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백악관은 행정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아 쿠슈너의 백악관 입성 논란은 일단락됐다. 친족등용금지법은 친인척을 행정기구에 임명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대변인 측은 “이방카 트럼프가 전례없는 ‘퍼스트 도터(first daughter)’ 역할과 대통령 보좌라는 역할을 맡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무급 직원으로 일하기로 한 이방카의 결정은 윤리 강령과 투명성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국가적 헌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며 이제까지 그녀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대중 정책 주도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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