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전력 보니…신동빈·존 리, 재벌 오너 기각 사례 많아

입력 2017-01-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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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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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담당 판사인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5시께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 가까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다음날 오전이 돼서야 구치소를 나와 대기 중인 차를 타고 귀가했다.

지난해부터 영장전담 사건을 맡은 조 부장판사는 이로써 네 차례 재벌 총수 구속 사건을 기각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조 부장판사는 17시간 넘게 검토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기각 사유와 일치한다.

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연루된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 존 리 전 옥시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다만, '롯데비리' 사건과 관련해 롯데가의 장녀 신영자 씨,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등의 구속 영장은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34회)과 행정고시(36회)에 모두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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