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개' 정호성 녹음파일ㆍ'510쪽' 안종범 수첩 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16-12-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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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비서관, 최 씨에게 메일 보내고 문자로 알려…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사항 빼곡히 기재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된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이 알려지며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낸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며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과 안종범(57) 전 청와대수석의 수첩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 두 증거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행 가담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호성 녹음파일 236개…35시간 분량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8개, 태블릿 PC 1개 등 총 9대의 모바일 기기를 확보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삭제된 녹음파일 236개를 복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녹음된 파일은 12개로 총 28분 정도 분량이다. 정 전 비서관이 최 씨한테 문건을 건네면 최 씨가 전화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식이다. 녹음파일에는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과 대화한 내용도 총 4개로 12분 24초 분량이 포함돼있는데, 주로 업무지시를 받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취임 전에 녹음된 파일 224개 중 11개에는 박 대통령이 최 씨, 정 전 비서관과 같이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 5시간 9분 39초 분량으로 긴 대화는 한 시간이 넘는다. 나머지 파일은 대선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를 정 전 비서관이 녹음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와 대통령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일상이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와 구글메일 계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했고,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을 보낸 뒤 최 씨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문자로 알렸다. 이들의 범행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9일까지 약 2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이 기간 알림 문자로 보낸 메시지만 해도 총 237개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895회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는 1197회 주고받는 등 수시로 대통령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종범, 'VIP 지시사항' 구체적으로 자필 기재

510쪽 분량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하게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안 전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업무용 포켓 수첩 17권을 확보했다. 안 전 수석의 자필로 기재된 이 수첩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작성됐다. 한 권당 쪽수가 30쪽 정도로 휴대하기 쉽도록 얇게 제작된 수첩이다. 안 전 수석이 수첩을 기재하는 방식은 특이했다. 앞부분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 일상적인 회의 내용을 기재하고, 뒷부분에는 제목을 VIP로 달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에 관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한 안 전 수석은 수첩 기재 내용이 모두 본인의 자필임을 인정하고, 일부 알아볼 수 없는 필체에 관해서는 의견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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