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한진해운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금융 지원”

입력 2016-09-05 10:14 수정 2016-09-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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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5 대책 조기 실시해 가계부채 대응력 높여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 최소화 지원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통해 관련 중소협력 업체와 중소화주의 경영 애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진해운 협력사는 지난 6월 말 기준 457개로 채무액은 약 64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중소기업은 402개로 평균 채권액은 약 7000만 원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대응반, 현장반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모든 협력업체를 조사해 업체별로 주거래은행과 1대 1 상담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협력업체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재원 8000억 원 중 3000억 원을 활용해 신보ㆍ기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더불어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총 29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해외 운항 선박 운송 차질에 대해 “이번 주 중 캐나다, 독일, 영국 등 10여 개국을 포함해 조속한 시일 내에 43개 국가에 압류금지(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의 조디악 등 한진해운 주요 선사는 연체 용선료를 지급하라며 선박을 압류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8ㆍ25 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추진해 대응한다.

임 위원장은 “보증건수 한도통합 등 집단대출 보증제도 개편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고,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가이드라인은 오는 4분기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신용대출에 대한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은 내년 1월이 아닌 연내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정부 보유 지분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 공시 오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임 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가입자분들께 송구하다”면서 “금융회사 내·외부 공시 수익률 점검체계 구축, 금감원 검사 시 약관 위반 자산운용 여부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임 위원장은 오는 23일 출범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유기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 최초로 오는 21일 18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창업ㆍ일자리 박람회’에서 금융개혁의 성과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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