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유명 사립대생, "헤어지자" 요구에 전 여친 나체사진 실명으로 유포

입력 2016-06-21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또 오해영, 시청률 숨고르기…서현진ㆍ에릭, 달달한 ‘신혼부부각’

박유천, 무고 공갈로 맞고소… “고소취하녀 10억 요구” 조폭개입설까지

‘추적60분’ 버벌진트 음주운전 적발 현장 포착… 버벌진트 측 “방송 전 자백은 오해”

오늘날씨, 하지 무더위 기승…밤부터 전국에 비


[카드뉴스] 유명 사립대생, "헤어지자" 요구에 전 여친 나체사진 실명으로 유포

유명 사립대생이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이름, 학교와 학번을 명시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A(23)씨는 피해자 B(21)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지난해 4월 B씨를 폭행해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A씨는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서 B씨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 파일의 제목은 B씨 대학과 학번, 실명으로 지어져 누구라도 B씨 사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에도 이 파일을 유포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기 29계단 뛰고 LG엔솔은 추락…코스피 시총 톱10 ‘대격변’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고변동성 장세 속 8160선 마감…다음주 미 물가지표 주목
  • 워터밤·폭염에 ‘생존뷰티’ 뜬다…워터프루프·롱래스팅 제품 인기 폭발
  • 대전 혼인 곤두박질⋯효과 1년도 못 간 '현금 살포' 혼인정책
  • 젠슨 황, 검은 가죽재킷 벗고 디올 입었다…공항패션 화제
  • 야구 아시안게임 차출, 우리 팀은 괜찮을까? [해시태그]
  • 코스피 5% 하락한 8160선 마감⋯‘삼전닉스’ 쇼크ㆍ환율 1550원 육박
  • "차라리 분상제 노린다"⋯공사비 급등에 청약 수요 70% 쏠림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52,000
    • -1.06%
    • 이더리움
    • 2,383,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329,800
    • +2.39%
    • 리플
    • 1,659
    • -1.43%
    • 솔라나
    • 94,400
    • -3.72%
    • 에이다
    • 239
    • -0.83%
    • 트론
    • 493
    • +1.02%
    • 스텔라루멘
    • 320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80
    • -1.38%
    • 체인링크
    • 11,200
    • -1.06%
    • 샌드박스
    • 77.73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