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초강경 대북제재안 통과ㆍ내주 발효될 듯…중국도 겨냥

입력 2016-02-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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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정부도 북한의 최근 도발 심각하게 우려해”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일 장거리 로켓이 발사하는 장면을 방영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일 장거리 로켓이 발사하는 장면을 방영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사실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제재법안이 통과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하원은 지난 1월에 북한 제재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사이버 안보 등 새 조항을 넣는 등 법안을 수정하자 이날 다시 새 법안으로 표결에 들어가 찬성 408 반대 2로 통과시켰다. 반대 2표는 공화당의 저스틴 어매시와 토머스 매시 의원이 던진 것으로 자유주의 성향의 두 의원은 당 지도부의 모든 결정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어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

이미 상원에서 같은 법안이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다음 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바로 발효될 전망이다.

새 제재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이에 도움을 준 제3국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에 외국 정부 자체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하부기관과 국영기업 등은 포함됐다. 과거 대이란 제재처럼 외국 금융기관 등 구체적인 제재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지만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으며 사이버공간에서 미국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대량살상무기 차단과 북한 정권 지도층의 사치품 구매 차단, 돈세탁과 위조화폐 제작,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 추적과 섬멸, 사이버 공격 응징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포함된 모든 제재를 거의 담았다.

이 법안은 북한은 물론 중국도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이 북한 제재에 미온적이거나 현지 기업들이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지속하면 미국 정부가 제3자 제재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줬기 때문.

백악관의 에릭 슐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북한의 최근 도발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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