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네이버ㆍ다음 대표이사 모욕죄로 형사 고소 “악성 댓글 방조했다 ”

입력 2015-10-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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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용석 (뉴시스)
▲변호사 강용석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가 악성 댓글 게시자 10명과 네이버와 다음 대표이사를 모욕죄 공범으로 고소했다.

29일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강용석이 이날 오후 3시께 자신에 관한 세월호 유족 대리 소송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게시자 10명과 함께 위와 같은 댓글을 기재할 수 있도록 댓글 기재란을 만들고 악성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방치한 네이버와 다음 대표이사를 모욕죄 공범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 했다”고 밝혔다.

강용석은 “네이버와 다음은 포털사이트로서 각종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를 제공하고 댓글란을 만들어 사용자들의 사이트 체류시관과 페이지뷰를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엄청난 재산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하지만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용석은 “이번 형사 고소를 통해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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