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내 변제금 알아보기

입력 2015-06-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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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회생’ 제도가 생겨나기도 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조건 돈을 갚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닌,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게끔 조정하는 제도다.

보통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최저생계비는 부양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배우자의 경우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부양가족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녀는 미성년자녀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617,281원이다.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925,922원으로 이는 신청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 임의로 조정하기도 한다.

즉, 급여 150만원을 받는 사람이 1인 가족일 경우, 150만원에서 925,922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액이 된다. 만약 여기에 추가 생계비를 적용하여 변제금을 최대한 낮춰 접수할 경우 추후 법원에서 조정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변제금을 무조건 낮게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라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신청비용 등을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서류 준비와 신청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학자금 대출 및 소액대출, 세금까지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하며, 혹여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무료 상담전화 02-6328-8858 또는 모바일 카카오톡 ID ‘친절한 동진사무장’ 친구추가를 통해 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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