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국제신평사 S&P에 철퇴…금융위기 촉발 책임 1조원대 벌금

입력 2015-01-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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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대 규모…벌금, 법무부ㆍ소송 참가 주에 귀속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사진=블룸버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금융위기 촉발의 책임을 이유로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P가 미국 금융위기 당시 주택담보증권의 신용등급을 부풀린 것과 관련해 13억7000만 달러(약 1조4836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법무부 등과 합의할 것이라고 28일(현지시간) 미국 보도했다. 이는 S&P가 주택담보증권의 신용등급을 일부러 높게 산정해 투자가 몰린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며 지난 2013년 법무부가 소송을 낸 것과 연관있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S&P가 실제보다 높게 신용등급을 부여해 투자자들을 잘못 이끌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외 20개 주의 법무장관도 같은 이유로 S&P를 제소했다. WSJ는 조만간 합의내용이 발표될 것이며 이번 합의금의 절반은 법무부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소송에 참가한 주에 분배된다고 전했다. 이 금액대로 합의된다면 금융위기 이전 주택담보증권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는 최대 규모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2008년 이전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증권과 관련해 낸 벌금은 1000억 달러 이상이나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들이 낸 벌금은 총 1억65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S&P에게 1년간 상업용 주택담보증권 신용등급 평가자격 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SEC는 금융위기 후 소규모 신용평가사인 이건존스(Egan-Jones)에만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S&P와 같은 대형 신용평가사에 징계를 내린 적은 없다. 지난해 초 이건존스는 18개월간 특정 채권등급 평가 작업을 정지하라는 처벌을 받은 바 있다.

S&P는 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해 연 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증권의 신용평가 관련 매출은 6000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8년만 해도 S&P는 상업용 주택담보증권 평가 시장에서 무려 9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나타냈지만 현재는 8%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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