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제보자에 포상금 5000만원 지급

입력 2014-12-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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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했던 시민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시민 A씨의 제보가 박춘봉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고 판단, 22일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경찰이 지난 11일 "월세방을 계약하기로 한 50대 남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계약한 수원시 팔달구 교동 월세방에서 피해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과 토막시신을 담았던 비닐봉지와 같은 봉지를 찾아낸 뒤 이 남성이 박춘봉이란 사실을 확인, 같은날 오후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경찰은 박춘봉이 피해여성을 살해한 매교동 전 주거지의 주인과 시신을 훼손한 교동 월세방 주인에게도 수사 과정에서 벽지와 장판 등이 훼손된 데 대한 보상금으로 각각 38만원과 4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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