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사슬로 묶고 개집 감금…'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입력 2014-11-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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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이자 목사인 K(62)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감독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7월 한 장애인단체의 진정을 받아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K씨는 수시로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체벌했다. 또 직원들이 퇴근한 후 장애인들을 마당에 있는 개집에 개와 함께 감금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11살 아이도 있었다.

장애인 8명은 밖에 나간다거나 손가락을 빤다는 이유 등으로 2m길이의 쇠사슬에 발이 묶인 채 밥을 먹거나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들은 K씨와 법인이 소유한 마늘, 콩, 양파 밭에서 일을 하고 대가도 받지 못했다.

K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을 개·보수하는 일에도 장애인 3명을 동원했다.

또 성인 장애인 여성에게 자신의 사촌동생이자 시설 입소인인 성인 장애인 남성의 방을 함께 쓰도록 하면서 용변을 처리하고 옷을 갈아입히도록 하는 등 수발을 들게 했다.

K씨는 이 시설을 교회와 함께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을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기도 했다.

이 시설은 장애수당 등을 유용하고 재활 등에 필요한 훈련 및 프로그램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했다.

시설 내부에 남녀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고 화장실에는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없어 용변보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군청은 2011년부터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은 거주 장애인의 친척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도 않고 시설장의 고충을 대변하며 민원을 취하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 지역 군수에게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장애인인권업무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K씨가 다른 지역 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하고 정부의 후견인 관련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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