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 고시, 위헌 아냐”…대법, 현정희 벌금형 확정
대법 “방역 고시, 집회·시위 자유 침해 아냐”…노조 상고 기각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집회 인원과 장소를 제한한 조치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정희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전 위원장 등은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시가 1
2026-02-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