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 고시, 위헌 아냐”…대법, 현정희 벌금형 확정

입력 2026-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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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역 고시, 집회·시위 자유 침해 아냐”…노조 상고 기각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집회 인원과 장소를 제한한 조치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정희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전 위원장 등은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종로구가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 인도를 포함한 구역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했음에도 40여 명이 참여한 차량행진과 선전전 등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서울이 유동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역 필요성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필요성만큼 높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 전 위원장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도 서울시와 종로구의 고시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평등권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평등권, 비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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