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사태 1년] 수술대 오른 공매도…‘검은 고리’ 끊기엔 아직 역부족

입력 2017-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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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요건 확대…실효성 논란 여전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30일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29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2015년 7월 맺은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로슈 자회사인 제넨텍과 1조 원 규모의 표적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했다는 대형 호재 공시를 낸 다음날이었다.

이날 오전 9시에서 9시 29분 사이 한미약품 주식에 대한 공매도량은 5만471주로 집계됐다. 이날 총 공매도량(10만4327주)의 48.37%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시간 공매도 거래대금도 320억2600만 원으로 이날 하루 공매도 거래대금(616억1779만 원)의 51.97%를 차지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해당 주식을 빌려 미리 판 뒤 싼값에 주식을 되사 갚아 차익을 내는 거래 방식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내부 직원이 불법 공매도 세력과 연결됐다는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신설 =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와 같이 대량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개인 투자자 다수가 손해를 보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거래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당일 공매도 거래 비중이 해당 종목 전체 거래대금의 20%(코스닥은 15%) 이상 △당일 종가가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공매도 거래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보다 100% 이상 증가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정됐다.

지난 3월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다. 실제 공매도가 급증해도 과열종목 지정을 피해간 사례가 등장했다. 엔씨소프트가 대표적이다. 엔씨소프트는 모바일게임 ‘리니지M’ 출시를 앞둔 지난 6월20일 주가가 하루 새 11% 이상 급락하고 공매도 물량은 평소의 12배로 치솟았으나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3가지 가운데‘당일 종가가 전일 대비 5% 이상 하락’에는 해당됐지만, ‘공매도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대금의 20% 이상’과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100% 이상 증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매도 물량이 급증했는데도 공매도 비중이 요건을 맞추지 못한 이유는 전체 거래대금(4234억 원)도 동반 급증해서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도 거래 금지가 풀리면 공매도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더 늘어난 사례도 있다. 지난 7월26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덕산네오룩스의 경우 지정일보다 공매도 거래제한이 풀린 같은 달 28일의 공매도 거래량이 더 많았고 주가도 비슷한 폭으로 떨어졌지만 28일에는 과열종목 지정을 피했다.

◇지정요건 완화에도 숙제는 남아 = 금융당국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지난달 25일부터 공매도 거래 비중 요건이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전체 거래대금의 18%(코스닥은 12%) 이상일 때로 변경했다. 또 공매도 거래 비중의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 대금의 증가율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으로 판단키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6배(코스닥은 5배) 이상 늘면 대상이 된다. 주가가 하루에 10% 이상 하락할 경우엔 공매도 거래 비중 요건 대신 거래 대금 증가율 요건만 충족해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다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만으로 과도한 공매도와 그에 따른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기초여건 악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공매도가 몰리는 흐름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공매도 거래제한으로 가격이 적정선에 형성되지 못해 주가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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