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보호무역 움직임…첨단 기술·제품 규제 강화”

입력 2026-0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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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유한) 율촌’ 기술 수출입 통제대응 센터

<공동 센터장 인터뷰> 손승우 고문‧임형주 변호사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대응+컴플라이언스
탄소 섬유‧동결 건조기, 함부로 수출 못해
핵심‧전략 기술 유출 땐 형사처벌 수위↑
비밀유지‧전직금지…출입국기록까지 조회

#. 최근 A 기업은 협력업체 실수로 새로운 수출 통제 대상인 소재를 사용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제품에 제재를 받았다. 탄소 섬유는 테니스 라켓에 사용되지만, 미사일 동체를 만드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동결 건조기는 인스턴트커피에 쓰이나 생물 무기 제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수출 니즈가 많은 산업 및 유형으로는 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를 포함한 전기전자가 꼽히는데 가령 해외에 공장을 세우는 일 역시 기술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전략 물자로 지정하고, 이를 수출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승인을 거치지 않고 국가 핵심기술을 수출하면 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승인 없이 전략 기술을 수출하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국가 첨단전략 산업법상 가중 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다.

▲ 법무법인(유한) 율촌 ‘기술 수출입 통제대응 센터’ 주요 구성원. 왼쪽부터 안완기‧손승우 고문, 임형주 변호사, 윤경애 고문.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율촌)
▲ 법무법인(유한) 율촌 ‘기술 수출입 통제대응 센터’ 주요 구성원. 왼쪽부터 안완기‧손승우 고문, 임형주 변호사, 윤경애 고문.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율촌)

‘법무법인(유한) 율촌’ 기술 수출입 통제대응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형주(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지난 연말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 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됐다”며 “이로 인해 수출 통제 규정이 매우 복잡해졌고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중요해졌다”고 충고했다.

임 변호사는 “민간에서 사용되는 물품‧소프트웨어‧기술‧물질 등이 무기 제조에 쓰일 경우엔 테러 국가 등에로의 수출은 제한 받게 된다”면서 “근래 들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AI) 반도체, 3차원(3D) 프린팅 등에 관한 물품과 기술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수출 절차가 까다롭고, 새로운 제재가 생겨나기 때문에 기업은 내부관리 체계를 갖추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기술 수출입 통제대응 센터’는 △관련 법령 모니터링‧분석 △전략 물자 판정 자문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P)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준비 사항 등 전략 물자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율촌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등 분야에서 기술 수출과 기업 인수합병(M&A) 자문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 형사 사건 대리까지 수행한다.

▲ ‘법무법인(유한) 율촌’ CI.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율촌)
▲ ‘법무법인(유한) 율촌’ CI.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율촌)

▲ 법무법인(유한) 율촌 ‘기술 수출입 통제대응 센터’ 주요 구성원. 앞줄 왼쪽부터 이원재 변리사, 임형주‧박일현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박진호 변호사, 안완기 고문, 김지환 변호사, 손승우‧윤경애 고문, 김형배 관세 전문위원.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율촌)
▲ 법무법인(유한) 율촌 ‘기술 수출입 통제대응 센터’ 주요 구성원. 앞줄 왼쪽부터 이원재 변리사, 임형주‧박일현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박진호 변호사, 안완기 고문, 김지환 변호사, 손승우‧윤경애 고문, 김형배 관세 전문위원.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율촌)

기술 수출입 통제대응 공동 센터장인 손승우 고문은 “첨단 기술‧제품 규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보호무역 움직임에 따라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 핵심기술,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전략 기술은 기술 수출은 물론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겨냥한 외국인 M&A 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손 고문은 “국가 핵심기술‧전략 기술을 수출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거나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국가 핵심기술‧전략 기술을 소유한 기업을 외국인이 M&A할 때도 산업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거나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략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 인력에 계약상 비밀 유지‧전직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출입국 기록 조회까지 가능하다. 국가 핵심기술‧전략 기술 유출 땐 일반적인 영업비밀 내지 회사 자료 유출에 비해 형사처벌 수위가 높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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