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26-01-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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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담당 직원 고의·책임 인정 어려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미래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미래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에 일부 외국산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에 다시 내려보냈다. 특사경은 재수사 끝에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원산지 표시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고의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인인 더본코리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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