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이 분만 중 사고로 인해 영구장애를 입은 태아에게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가입자와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결국 현대해상은 소송액의 12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
흡입분만 실패 아기
흡입분만술로 아기를 뇌성마비에 빠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배상금 5억원을 물게 됐다. 피해자 가족의 요구인 10억원의 50%에 달하는 금액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종문)는 진모(6)군과 진군의 부모가 담당 의사 진모(6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
조산사 엄순자(68, 청주 엄조산원) 원장은 40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그간 받아낸 신생아 수가 자그마치 7000여 명에 달한다. 이 바닥에서 그녀를 능가할 고수가 드물다. 세상은 요상하게 돌아가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까지 만연하지만, 출산만큼은 훼손될 수 없는 성역이다. 만약 자비로운 신이 존재한다면 신생아가 출현하는 순간엔 친히 출장을 나와 참견하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