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입력 2026-05-12 16:3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
"단전·단수 위법 지시…국민에게 중대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뉴시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2년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 기간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에 눈 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위헌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갔고,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팔천피' 0.33포인트 남기고 후퇴⋯SK하닉도 196만원 찍고 급락
  • 주왕산 실종 초등생, 실종 사흘째 사망 확인
  • 한국인 3명 중 1명, 음식 위해 여행 간다 [데이터클립]
  • S&P500보다 수익률 좋다는데⋯'이것' 투자해도 될까요? [이슈크래커]
  • “비거주 1주택 갈아타기 쉽지 않아”…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백화점·자회사 동반 호조⋯신세계, 1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1978억원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28,000
    • +0.54%
    • 이더리움
    • 3,389,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9%
    • 리플
    • 2,172
    • +1.88%
    • 솔라나
    • 141,700
    • +1.29%
    • 에이다
    • 410
    • +0.24%
    • 트론
    • 518
    • +0.58%
    • 스텔라루멘
    • 246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70
    • +0.36%
    • 체인링크
    • 15,370
    • -1.22%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