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제명하라' 인쇄물 든 유권자 무죄"

입력 2026-05-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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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제명하라' 인쇄물 게시…선거법 위반 기소
1심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무죄" 판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21대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 현장 근처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OOO(후보자 이름)을 즉각 징계·제명하라!'라는 인쇄물을 들고 서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표시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던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일반 유권자의 소형의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후보자 표시물의 게시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의 표시물 게시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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