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고유예 확정

입력 2026-05-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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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가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양 전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장 A 씨에 대한 2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후보는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같은 내용을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글에는 ‘특정 대학 출신이 구청 요직을 장악했고 구청에서 공사를 수주하려면 10~15%를 뒷돈으로 줘야 한다는 소문이 떠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심은 양 전 후보와 A 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는 2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확정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 국회 정론관과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당시 노원을 국회의원 후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당시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해당 사건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양 전 후보에게 벌금 1000만원,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던 사건은 재심이,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사건은 파기환송이 이뤄졌고, 두 사건 모두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검사는 선고유예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상고심이 심판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등도 쟁점이 됐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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