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부 도서관 법제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입력 2026-05-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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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헌재)가 1988년 개관한 내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헌재는 6일 “현행법상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무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개관 당시의 ‘내부 자료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급증하는 연구 업무와 대외적인 수요에 발맞춰 도서관 운영 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법제화가 완료되면 해당 도서관을 통해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제한됐던 도서 대출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판례 요약·해설’, ‘주제별 판례 소개’ 등 전문 콘텐츠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헌재에 따르면 내부 도서관은 1988년 1900여 권의 도서로 문을 연 뒤 현재 장서 20만권을 보유 중이다.

2020년 별관 청사 이전 후 방문자는 기존 연평균 1100명에서 11000명으로 10배 늘어났고, 온라인 원문 자료 이용 역시 지난해 3만4000건까지 늘어 최근 10년간 30배 이상 급증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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