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12일 정부는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원칙적으로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하지만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가업상속(가업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증여자)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상속인(수증자)은 승계 후에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5년 동안 업종을 바꾸거나, 고용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가업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최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OECD 상속세 최고세율 2위…최대주주 할증 땐 60%까지공제 확대·납부방식 유연화·과세체계 전환까지…상속세 개편 논의 재점화
과다한 상속세로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국세청의 전수분석 결과 공개에 따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상속세 부담 수준과 제도 구조를 둘러싼 논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
다주택자의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과 단기양도세율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 또는 3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2주택자 이상이 매각을 하면 일반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이면 30%p를 추가과세한다. 다만,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가업상속공제 악용 논란 확산…업종 위장·부동산 비중·실경영 여부 점검커피전문점인데 제과점 신고, 주택 포함 토지 사업자산 처리 사례도 확인
수도권 외곽의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이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상속이나 상속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검사에 불응한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합의해 재산이 이전되는 절차다. 따라서 향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까지 검토해 증여가 이뤄진다. 반면에 상속은 갑작스레 사망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현행 상속세율은 10% 세율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이른바 ‘상속 목적 존속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사망한 형의 재산을 독식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이미 사망한 형의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사실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1970~1980년대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의 나이가 대부분 70세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오너들과 접해보면 가장 큰 관심사가 힘들게 일궈온 회사를 자녀가 물려받을지 여부이다. 본인이 고생해서 얻은 부를 자녀교육에 투자했고, 해외유학 등 좋은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편한 일만 찾고 힘든 제조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다음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했다.
헌재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명한 기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고,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남겨진 배우자가 상속세 문제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면 그 아픔은 더욱 클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 취지에 비해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어 개선의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다주택자 중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현행 세법대로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된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면 안 된다. 양도세 세율이 2021년 6월 1일부터는 중과대상 주택 수가 2채이면 기본세율(6~45%)에 20%p가 가산되고, 중과대상 주택 수가 3채이면 기본세율에 30%p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세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 세금이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국가의 강제권을 법률에 따라 제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조항이 국세부과제척(행사가능)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자만) 비과세 특례’는 내용상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공통점으로 우선, 상속을 받은 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록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두 채가 되지만 상속인의 선택과 의지에 관계없이 상속을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 세 부담 덜어줄 분기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6·3 대선을 2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이다. 그만큼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액과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에게 집 관련 자금을 지원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라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지 점검해보자.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일반과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0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부모(상속인)-자식(피상속인)’ 중심의 상속 구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상속이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는 이 경우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김우빈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과장은 최근 하나더넥스트의 자산관리 방법을 통해 자식이 아닌 조카(조카 손주)에게 상속할 경우 고려해야할 사안을 조명했다
정부는 3월 중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제 부담을 줄이며,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이념에 부합한다. 다만, 조세협력 비용 증가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이다. 원활하게 이전된 부는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