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유류분 소송 뒤에 마주할 ‘세금’

입력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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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었을 때 나머지 상속인이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제기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소송 건수는 2013년 600여 건 수준에서 2023년에는 1800여 건을 기록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길고 지루한 소송 끝에 판결이 나오면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류분 소송의 진정한 끝은 법원이 아닌 ‘세금’으로 마무리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재산의 분배 비율이 달라지면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정산이다. 유류분 소송 결과로 재산이 이전되면, 과거 피상속인(고인)의 사망 시점이나 사전 증여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으면 상속재산의 변동으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신고했던 재산 평가액과 소송 시점의 평가액, 그리고 공제한도 등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민법을 두 차례 개정하였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삭제되었고,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제도가 도입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였다.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유류분 반환 시 ‘가액반환’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상속(증여)받은 물건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다. ‘가액반환’으로 바뀌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유류분으로 현금으로 정산해 주면 유상양도로 보고 있다. 수년 전 상속받은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현금으로 유류분을 내어주고 유류분 권리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유류분 소송은 ‘재산의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과세 사실의 발생’이 될 수 있다. 만약 유류분 소송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승소를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찾아 소송 결과가 가져올 세금의 크기와 방향을 미리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정호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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