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마비성패류독소 허용치 초과 검출된 금지된 패류채취가 모두 해제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수과원)은 16일 자로 남해안에 내려졌던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
정부가 홍합, 미더덕 등 패류독소 검사를 확대한다. 사전에 검사를 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해야 출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패류독소를 검사한다고 5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인 피낭류에 축적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7일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시 난포리 연안 1개 지점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기준치 0.8mg/kg이하, 검출치 0.82mg/kg)한 사실을 확인했다.
패류
정부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4일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패류독소가 5월 말께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전망됐다.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가 대부분의 해역에서 소멸돼 14일 기준 채취금지해역은 5곳, 기준치 초과품종은 홍합과 가리비 등 2종으로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지난달 12일만 해도 40곳에 달했지만 현재는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연안(홍합 등 패류), 경남 남해군 장포,
패류독소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은 기존 39개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중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8곳과 기준치 초과 9개 품종 중 피조개, 키조개 2개 품종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패류채취 금지 해제 해역은 △전남 여수시 화양면 세포리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연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 △통영시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35곳으로 확대되고 피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패류독소 초과 지점은 기존 33개 지점에서 35개 지점으로 확대됐고 홍합, 굴, 바지락, 가비리 등에 이어 새롭게 피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패류독소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3곳 추가되고 바지락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조사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치 초과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이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으로 확대됐고 바지락
구제역과 패류독소가 동시에 창궐하면서 식탁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다. 안 그래도 채소가격 인상 등으로 2월부터 크게 오르고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에 인상 요인이 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2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날씨가 풀리면서 식탁에 자주 오르는 해산물부터 육류까지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할 조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을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패류 채취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패류독소를 초과한 해역 16곳에서 패류 채취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로 하
경남 진해만과 거제 동부, 부산시 연안에 패류채취 금지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남해 동부해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군 장포와 거제시 구조라부터 창원시 송도와 부산시에 이르는 해역 담치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마비성 패류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진해만 일부 지역의 굴에서도 기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