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7일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시 난포리 연안 1개 지점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기준치 0.8mg/kg이하, 검출치 0.82mg/kg)한 사실을 확인했다.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경남도는 패류 채취금지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 및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해수부는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해역은 주 1회 조사를 실시하고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은 주 2회로 강화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해당해역 어업인 및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