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합ㆍ미더덕 등 봄철 패류독소 검사 확대

입력 2025-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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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사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해야 출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투데이DB)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투데이DB)
정부가 홍합, 미더덕 등 패류독소 검사를 확대한다. 사전에 검사를 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해야 출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패류독소를 검사한다고 5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인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을 말한다.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패류독소 허용기준치는 마비성은 0.8 mg/kg 이하, 설사성은 0.16 mg OA 당량/kg 이하, 기억상실성은 20mg/kg 이하다.

해수부는 올해 조사정점을 제주지역 2곳(제주, 서귀포)을 포함해 작년 120개에서 122개로 확대한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월 1회 조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해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을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https://www.nifs.go.kr) 등에도 게시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양식어가에서도 안전한 패류 출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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