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
장애를 가진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8일 친부 40대 A 씨와 외할머니 60대 B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3월 친모 C 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출산 약 한 달 뒤 살해...시신 유기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외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출산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4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가 발견됐다.
이날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아이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에 대한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결국 '살인죄' 적용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생명권 가진 존재가 저평가된 보호받아"영아살해죄 논란에 낙태죄 입법 개선 목소리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발생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실혼 부부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2일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친부 A(20대) 씨와 친모 B(3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C군이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수원지법은 2일 오후 3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경기도 과천에서 숨진 아기를 유기한 5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다.
1일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따.
A씨는 2015년 9월 남아를 출산해 키우던 중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이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의 시신에 대해 지방의 선산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희철 씨는 전처 경숙 씨가 이번 주말에도 선호를 보내주지 않자 몹시 언짢았습니다. 선호 중학교 입학 후 3월 마지막 주에 한 번, 그리고 4월 첫 주에 한 번, 주말 1박 2일 방식의 면접교섭을 한 후로는 벌써 두 달째 선호를 못 보고 있었거든요.
‘선호가 피곤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산모가 4년 만에 체포됐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를
미라처럼 마른 채 사망한 4살 가을이(가명)의 친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2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벌금 500만 원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 기
자신이 낳은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 씨에 대해 사체은닉 및 살인죄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친부 B 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친부 B 씨를 불송치한 이유로 휴대전화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30대 친모 A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영아살해죄'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A 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논란인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향후 수사 방향
경기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사건과 관련해 친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입건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유기된 아이의 친부 A씨(2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친모 B씨(20대)가 성인남녀 3명에게 아이를 넘기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방조
경기 수원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화성에서는 영아를 유기한 미혼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태어난 아이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 아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