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있다”

입력 2023-07-02 1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고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A씨는 아이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다. 또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했다 숨지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61,000
    • +1.25%
    • 이더리움
    • 3,423,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371,900
    • +0.03%
    • 리플
    • 2,048
    • +1.04%
    • 솔라나
    • 136,400
    • +3.65%
    • 에이다
    • 298
    • -1.32%
    • 트론
    • 470
    • -0.63%
    • 스텔라루멘
    • 264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0.17%
    • 체인링크
    • 16,000
    • +0.5%
    • 샌드박스
    • 50.19
    • +0.38%
* 24시간 변동률 기준